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은행 홈페이지나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를 통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을 통한 신청 시, 한국정보인증 본사(합정)이나 가까운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인증(신원확인)을 해야 하며, 이때 발급 비용은 4,400원입니다.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
1)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상단에 [공인인증서] →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범용]탭에서 개인용 상품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후 [실명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접수방법, 결제수단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원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에서 본사 또는 근처 상공회의소 선택
5) 결제 완료 후 선택하신 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및 부가 서류를 지참하여 본사 또는 가까운 상공회의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부가 지참해야 하는 서류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본인서명/날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원본지참)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원본지참) |
▶거래중인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
1) 방문 및 신청 : 거래은행(본인확인 필요)
※ 최초 발급 시, 은행 방문 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필요 없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인증서 갱신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3)홈페이지 접속
4)저장/설치 : PC, USB, 휴대전화 등에 범용 공인인증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