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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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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의 리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의 경우 원격대학 학사관리운영지침)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위취득을 하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취득, 사법고시, CPA등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 획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2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 (휴학생 포함)

지원절차

유의사항

  • 1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실습 교과목 수강자의 경우 선수과목 이수 등 수강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3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만 수강할 수 있으므로 수강과목을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4수강생이 과목 개설 기준(30명 이하)에 미달하여 폐강되는 경우,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과목이 없을 경우 개강일 이후라도 전액 반환함
  • 5대학 재적(재학 및 휴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 및 국가고시 응시 자격 획득을 위해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수가 가능하나, 시간제등록을 통한 이수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될 수 없음
  • 6본교 개설 교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 이수구분 및 과목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및 학점이수자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구분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7입학원서 기재상의 허위사실,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8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는 물론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함
  • 9기술학교, 전수학교, 예술학교, 산업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여부를 반드시 출신학교 또는 관할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추후 학력 미인정 학교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 후라 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10시간제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종료하며,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별 시간제등록생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함
  • 11추가합격자 통보 시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연락하며, 통화시도 및 SMS발송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두절 된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등록 권한이 주어지며, 통지 일정 내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