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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로그인은 개강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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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확인

  • 개강일 이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번과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은 개강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개강일부터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하니 반드시 개강 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생한 온라인 거래인감증명서입니다.

  • 범용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킴 신청 후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려면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직접 범용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신청받아야 합니다.
      용도제한 무료 인증서(ex. 은행용/증권용 등)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경우 해당 발급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방문절차 없이 범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 공인 인증서 발급 수수료 : 4,400원/년이며, 본인 부담입니다.
  • 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 5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기존 사용인증서의 재발급 및 갱신만 가능합니다.

  • 등록대행기관이란?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인인증서 이용 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신항은행, 제일은행 등은 공인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으로서 인증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관리

  • 범용공인인증서의 재발급, 복사, 갱신, 폐지, 효력정지, 가입자 정보갱신 등의 관리는 발급 받으신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때 휴대용 저장 매체(이동식, 스마트카드)로 받으시거나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휴대하여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장소의 제한 없이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